전세 끼고 집 매매하여 내가 집주인이 되었고 내년 1월에 전세입자 전세계약 끝나고 니가면 직접 입주하여 실거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전세입자가 본인 이사갈 집 가계약금을 내야하니 본인 전세금 중 일부인 2천만원을 현재 9월에 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에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기도 되기전인데 2천만원을 주는게 맞나요? 부동산 사장님은 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하는게 맞으니 제게 대출알아보고 2천만원 마련해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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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인 : 안녕하세요 sunK님 :) 세입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