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에 월세 물건이 있는데 계약서 상 임차인 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다른 사람이 받고, 가족으로 알고 있던(갱신 때 연락을 주고 받은) 분에게 전화, 문자를 해도 회신이 없어서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12월 계약 만기라 새로 계약을 할지 이사를 갈지 알아야 저도 부동산에 내놓든 할텐데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월세도 지난 달에 안 들어 왔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내년 1월 중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상 계약 만기되었다고 임차인 짐을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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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요미우 : 겨울밤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연락두절 된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방법은 '의사표시 공시송달(내용증명)'과 소송제기를 통한 '소장부본 송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세입자분께 '연락이 닿지 않아 신원 확인을 위해 문을 개폐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남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빛꿈 : 겨울밤님 안녕하세요 !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ㅠㅠ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튜터님 답변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네요... 계약시 부동산에도 말씀드려보셨을까요? 지방이라 당장 내려가시기 어려우니... 스벅 쿠폰이라도 드리면서...연락과 방문 한번이라도 해주십사... 사장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것 같아요ㅠㅠ 모쪼록 임차인과 연락 닿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