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인증
투자공부인증

[미민] 칼럼/실전경험담 필사 #21. [해밀s]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요? (전세권 설정요구 대응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1. 칼럼 제목[미민] 칼럼/실전경험담 필사 #21. [해밀s]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요? (전세권 설정요구 대응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2. 링크 
  
3. 본 것
핵심 
키워드내용
#전세권 설정 동의- 서울보증보험에서 시세 대비 전세금이 많이 높아서 가입이 안됨.
 - 세입자 대출받은 은행 대출 내는 보증회사가 정해져있는 경우 있음
 => 보증보험 가입 안될 경우 불안해서 전세권 설정 원함 (임대인 동의 필요)
 1. SGI 보험 - 가입가능한 전세가격 : 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등 4개 사이트에서 매매값이 가장 최소인 사이트 기준, 산정 기준 - 상위 평균가 및 하위평균가의 중간가격, 전세가격이 매매가 90%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간ㅇ
 - SGI 거절사유 : 매매가 산정기준 차이, 전세가는 매매가의 90% 이하여야 함
 - 허그에서는 질권설정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질권설정은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증)
 * 참고 : 임차인 분이 받은 대출금에 질권설정이 된 경우, 임대인은 통보받은 질권설정된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반드시 은행에 반환해야 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허그 보험 - 가입가능한 전세가격 : 전세가가 KB시세 이하이면 전세보증 가입가능
 - 올해 5/1부터 실거래가 90% 보다 낮은 주택만 허그전세보험에 가입 가능
 - KB시세 올리기 : 시세 반영 요청
  
 3. 전세권 설정 : 전세금을 집주인에 지불하고,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 즉 세입자가 그집을 또 세를 줄 수 있음. 특히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이거나, 집에 대출이 ㅁ낳이 잡혀있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다
 - 전세권 설정 동의 시,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세입자가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바로 넘길 수 있다
 -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이 올라감
 ***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한다면, 계약서 상에 특약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양도나 담보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세입자의 사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의 경우,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임대인 입장에서 장점은 없다
#전세권설정 대응방법- 요즘 같이 전세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약을 쓰고 전세구너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잔금 전에 굳이 전세권 설정을 동의해줄 필요는 없다
 - 허그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 (전세자금 대출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결합 상품)
 - 대출 은행 변경하는동안 전세 잔금 치는데 부족하신 금액은 마통이나 신용대출로 빌리라고 제안. 그 기간동안 대출이자 내가 낸다고 제안했음
 - 대신 잔금하는 날, 투자물건이 거리가 먼 지방이였짐나 직접 방문. 조금이나마 안심시켜 드리기 위함
  
BM
전세 맞추기 어려울 경우 전세권 특약까지 설정은 해줄 수 있지만, 계약 시 동의하지 않았다면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