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참견러입니다 :)
오늘은 법무사비용, 정확히 말하면 등기비용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보려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5년의 복리채권으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잔금 날 법무사비 내역에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항목이 바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입니다.
#채권매입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은 부동산 매입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요율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접수하는 당일 아침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권매입비 확인 방법
바이블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뚜또 튜터님께서 남겨주신 글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튜터님!
1.주택도시기금접속
2.셀프채권매입도우미
3.매입대상금액조회 클릭
4.순서대로 클릭
5.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위 순서대로 매입할 주택을 입력한 후 공동주택가격(원)을 확인(가장 첫줄에 나오는 가격)
6. 기존화면으로 돌아가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위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 입력(원단위까지)
7.채권매입 (발행)금액 조회 클릭
8. 채권매입금액 확인
!!!
채권매입금액이 6,447,000원?!!? 이 금액 다 내야하는 줄 알고 투자 쉽지않네… 생각했었드랬습니다.
아래로 화면을 더 내려서서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클릭
실제로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은 705,860원이ㅔㄴ요 :)
#공동명의 채권매입비 아끼는 방법
잠깐!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에는 채권매입비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약 10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지는 예시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공동명의 채권매입료 절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을 2로 나누어 줍니다.
307,000,000 2 = 153,500,000
이렇게 나누어 준 금액으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해줍니다.
6,447,000 - 2,456,000
채권매입금액이 확 줄어든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 고객부담금 조회를 눌러보시고 만원단위 반올림 후 조회!
지불해야 할 실제 금액
단독명의 705,860 - 공동명의 538,400(=269,200 x2)
무려 167,460원이 절약되네요!!!
#복기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 채권매입료…
제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쓰는 이유는 제가 1호기 매입할 땐 채권매입비를 공동명의로 계산해서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엔 이런 바보같은 행동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님과 일을 진행했는데 비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님이 기분이 상하게 되어 잔금 일주일 전에 다른 데 알아보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큰일 앞두고 있는데 수수료 5만원 깎으려다가 정신적 스트레스, 추가로 써야하는 시간과 에너지 등이 아까워 그냥 법무사님을 달래서(?) 진행한 거였는데요.
잔금당일 아침.
“공동명의고 금일날짜로 다시 채권매입료 영수증 발행해주세요”
라고 말을했지만 현장에서 받은 영수증은 단독명의로 계산한 금액 그대로였ㅅ브니다.
날짜만 당일 아침으로 되어있었고요…
순간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해야하는데…
갑자기 또 성내면서 안한다고 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눈을 질끈감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저 마무리를 잘 하고싶다.
더이상의 이벤트를 만들고 싶지않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아쉽고 아쉬움을 넘어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도 부동산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의 직업적 사명이 있을테고
무엇보다 응당 그렇게 해야할 일을 법무사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제대로 일처리 하지 않은 것을 고객인 제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니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앞으로 하게 될 계약들에서는 배운대로 정석대로 해야할 것을 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투자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긴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쯤 실수담을 그만 쓸 수 있을까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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