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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이것"확인하고 25만원 아꼈습니다[뚜또]

안녕하세요.

월부 영앤리치를 꿈꾸는 뚜또입니다~~

며칠 전, 새로 아파트를 등기를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25만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요~~

(치킨이 몇마리야!!)

많은 분들께서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 헷갈려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과 관련한 영수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내역이 있고, 어떤 곳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비용이 꼭필요한 비용이고, 어떠한 비용이 법무사가 가져가는 비용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지대

위의 사진에서 보면 인지대는 15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서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의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증지대

증지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증지대는 건수별로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직접 납부하면 건당 1만 5천원,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1만 3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법무사님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서 2천원을 아껴주셨네요~~

 

3.채권매입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우리가 게속 보유할 수도 있고, 그 채권을 더 싼 가격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유를 하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싸게 팔고, 그에 대한 차액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등기를 쳤을 때는 그 금액이 1~2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5~6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한번 그럼 채권매입료를 계산해보겠ㅅ브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느넫요.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2억 4,5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채권매입금액이 44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441만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은 아래에 있는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눌러보시고,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그대로 입력한다면!!

이렇게 등기치는 날짜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용들

 

그 외 보수료, 부가가치세, 등본대, 교통비 등의 비용이 실제로 법무사에게 지급한느 수수료금액입니다.

위의 금액을 보면 총 230,502원을 지급한 것이죠.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비용이 추가된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해야돼요…? 머리아파요…”

 

제가 25만원을 아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채권매입액이 너무 비싸서 제가 위의 방법으로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법무사님께서 채권매입액을 잘못 계산해서 무려 채권매입료를 25만원이나 더 써서 주셨던 것입니다.

 

위의 비용은 여러분이 내는 것이지, 법무사님이 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했던 것이 저에게 한달 치 임장교통비를 선사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아낀 비용은 여러분의 한달 치 임장비, 어쩌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치킨 대신 한우를 사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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