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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 분명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재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며,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100만 제곱 센티미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택지와 합산해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포함된다는 것이다.
  2.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젹률, 건페율 등 도시 건축규제와 안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인센티브​

    •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조건마다 다름)

    •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리모델링 시 가구 수 확대

    •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 지자체가 기존 주민 이주대책 수립

       

       

 

※ 노후 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센티미터 이상의 택지를 의미

※ 건폐율 :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 용적율 :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건물의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숫자-소방법에 따른 주차, 대피공간 제외)


[출처]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건폐율 뜻 총정리|작성자 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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