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인센티브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조건마다 다름)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가구 수 확대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지자체가 기존 주민 이주대책 수립
※ 노후 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센티미터 이상의 택지를 의미
※ 건폐율 :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 용적율 :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건물의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숫자-소방법에 따른 주차, 대피공간 제외)
[출처]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건폐율 뜻 총정리|작성자 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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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우먼V : 매일 햅삐님 덕분에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이땡스 : 매일매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