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금 상황비율을 지칭하는데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소득을 토대로 대출한도를 셋팅하는 척도이고 그 척도이 비율한도를 의미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즉 총소득에 대비한 이자와 원금을 드러내는 수치이며,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에 대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의 한계치를 설정한다는 의미다.
원리금 상환금액의 대상은 전세금, 신용, 주택담보등이 해당되며 카드론이나 오토론, 마이너스통장도 이에 해당된다. DTI가 있는 데 이는 주택담보 관련해서만 다루지만 DSR은 모든 상품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
DSR 제도에 따라 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
스트레스 DSR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해석> 스트레스 DSR은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것이고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이 DSR로부터 향후 금리 인상등에 대한 위험을 미리 가산 반영하여 전체 한도를 낮추어 책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