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https://cafe.naver.com/wecando7/111943
[깨달은 점]
계약 체결 시 이 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면
민법 제580조 및 제 575조 제 1항에 의거 계약혜체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능
중개인은 통해서 수리비를 청구하자
집수리를 먼저 하고 청구해야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공사진행 후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소송제기
하지만 소송 전 대화로 풀어보자
"배포는 억울함을 이겨내면서 커지며 억울함이 클수록 미래에는 더 성장한다"
-알리바바 회장 마윈
이런 상황은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문제를 풀고자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고
억울한 감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갈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용점]
억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배포가 커지는 중이구나 생각하기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여 답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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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알밤 :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중요하다! 통실엄빠님 덕분네 배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