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 후
(A) 2018년 5월 ~ 2020년 5월 (2년간) 전세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 2024년 12월 현재까지 기존 세입자 분이 계속 거주중인데 따로 전세계약서를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묵시적 연장)
이때 (A)계약의 보증금의 5% 이내로 (B) 전세계약 체결(2024년 12월~2026년 12월 동안)한다면
(A)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고
(B)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묵시적 연장만으로도 상생임대 효력이 생긴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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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 : 새벽아빠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여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인정하는가?'에 대하여 조금 찾아봤는데 그 내용 공유드릴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예규, 서면법규재산-1507, 2024.06.0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묵시적 갱신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렌지하늘 : 안녕하세요~ 험블님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추가적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셔요~ 1. 임대기간 2년 이상 2. 직전 계약 대비 월세 or보증금 증가율 5% 이내 3.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4. 2026년12월31 일까지 체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