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 후
(A) 2018년 5월 ~ 2020년 5월 (2년간) 전세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 2024년 12월 현재까지 기존 세입자 분이 계속 거주중인데 따로 전세계약서를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묵시적 연장)
이때 (A)계약의 보증금의 5% 이내로 (B) 전세계약 체결(2024년 12월~2026년 12월 동안)한다면
(A)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고
(B)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묵시적 연장만으로도 상생임대 효력이 생긴 걸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