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아파트 매매를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어머니, 저, 동생 함께 거주)
어머니는 순현금+저는 대출만 일으켜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연금의 경우, 단독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공동명의로 들어갈 경우 안될 것 같고..
연금 신청자가 해당 아파트에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해서(실거주) 전세 끼고 투자하는 아파트로 신청하는 것도 안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고 설령 받는다고 해도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단독 명의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인데..(대출없이 순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0
김인턴 : 이야기하신대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하며, 부부공동명의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공동명의를 하신다면 주택연금은 신청하기 어려워보이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화상담을 예약하시면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즐거웁게 : 안녕하세요 겨울밤님 고민되셨을텐데 질문 잘 해주셨어요 ㅎㅎ 1)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하서야 하기 때문에 전세끼고 투자하는 아파트로 신청은 어려우세요 2) 단독명의나 부부공동명의만 가능하고요 자식과의 공동명의로는 주택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3) 단독명의시의 단점은 종부세가 더 나온다는 것이고 (9억산정 or 6억산정) 장점은 2주택자일때는 주택수로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세율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내용)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2189 4)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더 좋은 선택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