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내마기를 듣고 1달 반만에
내집마련에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계약, 잔금일을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있는데,
차용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저희 상황과 자금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예비 신혼부부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3~4년 후 자녀 계획에 맞추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명의: 남편 단독 명의
진행 상황: 현재 약정서 작성 후 '토지거래허가' 심사 단계
<거래 일정>
계약 예정일: 2026년 7월 4일
잔금 예정일: 2026년 9월 4일
<자금 조달 계획> (아내가 남편에게 총 1억 원 차용 예정)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 매수 자금 중 총 1억 원을 아내(본인) 및 아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조달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출처와 지급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내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잔금일(9/4)에 임대인에게 반환받아 당일 남편에게 이체 가능
② 아내 부모님 자금 (4,000만 원): 부모님 보유 중 (언제든 이체 가능)
③ 아내 보유 자금 (2,000만 원): 입출금통장 보유 중 (언제든 이체 가능)
이중 1번 항목이 저희의 고민거리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쓸때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관련 사이트에다가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때 그 항목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일에 맞추어 이체가 진행되면(차용일=잔금일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차용증을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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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효진님!
우선 내집마련 성공 축하드립니다!!!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로부터 차용하는 시작일을 명시헤서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9월 4일을 채권채무관계의 시작일로 적는 것이죠
차용증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0.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작성일 2000.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위 차용증 작성 예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참조하세요
그럼 효진님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진님! 먼저 매수 진행을 축하드립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쉽지 않아 고민이신 듯합니다 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는 '차용증'만 먼저 제출하시고, 실제 돈 이체는 '잔금일'에 맞추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 (계약 후 30일 이내) 이 시점에는 아직 부모님 대출을 받기 전이므로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계획서 양식에는 '차입금(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금액을 적으시고, 증빙서류로 미리 작성해 둔 '차용증 사본'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이라 '미제출 사유서'를 내고 나중에 소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실제 돈이 오가는 시점 (잔금일) 부모님이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날짜는 계획서 제출 이후, 잔금일(또는 중도금일) 직전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부모님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오면, 그걸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그때부터 차용증에 적힌 대로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송금하시면 흔적이 아주 완벽해집니다! 다만, 연간 이자 1천만원 이상이 발생 할 경우(원금 약 2억원 이상) 부모님의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부분만 체크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하시어 매수까지 원만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효진님~ 내집 마련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차용금이 실제로 잔금일에 지급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차용증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이미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예정 자금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제출하는 시점에 이미 보유한 자금, 앞으로 조달할 자금, 잔금일에 받을 대출, 잔금일에 받을 차입금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남편분 단독 명의 매수이시라면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총 1억원을 기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비 배우자 6천, 전세 보증금 반환예정금 4천, 본인 보유자금 2천, 예비 배우자 부모 4천이렇게 기재하실 것 같습니다. 제출 시 증빙에서 차용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 이후~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미리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에 차용금을 '26년 9월 4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일부라도 실제 원리금 상환 기록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예비부모님 자금 각가 통장잔액증명서, 거래내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지역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효진님이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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