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중급반에서 배웠던 전고점도 중요하지만, 전저점대비 상승폭도 고려해야한다(2배미만)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점이 인상 깊었음.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카드는 매도자의 상황을 아는 것.(안깎이는 시장에서도 사정있는 물건은 항상 존재하니 협상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매도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자)
협상으로 아낀비용이 내 집 마련 비용에 돌아온다는게 크게 와닿았음. 매도자우위시장에서 협상할 순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적어도 매도자의 상황 및 사고자하는 집의 상황을 안다면 이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누수는 절대 협상 대상의 물건이 아니다.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이 훨씬 크다. 협상할 생각 하지 말 것
세입자 현재살고 있는 물건도 살 수는 있다. 다만 토허제 신청을 올해 말까지 해야하며, 잔금및 등기는 토허제 허가후 4개월 이내 취득. 입주는 2028. 05.11까지 입주하면된다. (현재 LH살고있어서, 만약 세낀물건을 산다면, LH를 나가고 월세방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고민 필요)
상승 중후반기라고 하지만 무주택자에겐 지금 상황도 현시점 가장 좋은 기회이다.
“목표 매수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호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토허제구역의 실거래가는 허가 및 계약이후 찍히게되므로, 부사님과 전임하여 현재 최근에 계약진행중인 가격을 파악하여 지금 매물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고점, 전저점, 현재 계약중인 가격, 어느동을 선호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파악하고 시세가 적당하고 예산안에 들어온다면 적극 매수고려해야함.(빠른결정!!)
협상전의 나의 자금계획이 명확해야한다. 그래야 매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상카드 사용이 가능.
토허제 허가신청 승인 시 본계약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음(서로간의 약속)
특약 작성시에는 당일날 조율하는것이 아닌 미리 계획해야한다(얼굴붉힐일 없게), 또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오타가 발견될 수 있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