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도움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투자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 물건은 현재 매매가 2억 9천만에서 3억입니다.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략 얼마까지 정상거래의 범주에 해당할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2억 5천~6천만원(실거래가에서 3천만원 아래 정도?)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
투자선배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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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거래하실 예정인가봐요! 직거래로 싸게 거래한다는 말씀으로 일단 직거래 대상이 가족 간 거래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직거래는 '시가의 70%' 수준 혹은 '시세 대비 3억원 낮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가격을 낮춰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 3억의 주택이라면 2억1천만원까지 거래해도 법률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 시가보다 5%이상 싸게 매매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3억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가 3억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함께하는가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더라도 꼭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시작이다님. 가족간 직거래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직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족 간 거래라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때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이라면 30%가 9천만 원이므로, 3억과 2.5억의 차이 5천만 원은 이 기준 안에는 들어옵니다. 다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게 양도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에 직거래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 거래라면 세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층·향·수리상태, 물건 상태 등을 기준으로 2.5억이 설명 가능한 가격인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실거래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전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작이다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증여세법에 의하면 현재 시세의 30% 또는 3억원 중 더 적은 금액까지의 차익을 정삼 범주로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5억~2.6억은 3억원 기준으로 15%내외의 차액이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세 부과범위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측에서도 지나치게 낮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시세의 5%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2.5억에 매도한다고 하면 2.5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것이 아닌 시세인 3억의 5%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제외했을때 2.85억 아래로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원래 시세인 3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5억에 직거래를 하는것은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이고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잘 확인해보셔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전문 세무사님이 상담을 받아보신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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