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ㅜㅜ 좀 확실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저는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고 1년 안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취득세가 2주택까지 1~3%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 1~3%를 내고 저는 제 명의의 집에 1~3%를 내는 건가요? 아님 세대 하나에 주택이 2개니 합쳐서 내는 건가요??
만약 현재 세대원인 제가 부모님과 1가구 2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도 각각 내는 건가요??
세금이 이해가 안돼서 어렵네요ㅠㅠㅠㅠ
2.
전세자금대출로도 갭투자가 가능한건가요??
어떤 대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거 맞지요...?
간단한 질문이어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월부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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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쿠 : 안녕하세요 예지런이님 :) 1.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유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지런이님께서 주택을 매수하시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1~3%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세는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유 주택 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로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전세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신 후 그 돈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매수시 상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 대응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혹여나 특정 사유로 전세자금대출 상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전세금에 대출금이 묶여있어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따로 모아둔 종잣돈 혹은 앞으로 종잣돈을 모아 투자를 하시길 추천 드리며,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강의를 수강하며 투자하는 방법과 아는 지역을 늘려 확신을 가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트레이너가진리 : 안녕하세요? 세금과 대출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1. 부모님께서 세대주시고 세대분리하지 않으신 상황이면 현재 주택구입시 1~3%가 됩니다.(대부분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조정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말씀드립니다.) 세대분리시도 미혼의 경우, 세대분리로 인정받으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라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고 한다면, 이후 본인께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모님 주택과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1~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거주가 목적이 되므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전세계약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는 은행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험블 : 안녕하세요 예지런이님~!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군요! 넘 멋집니다 :)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다보니 현재 상황에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1. 부모님 소유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지런이님께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1세대 당 2주택이 되어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1~3%)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이미 납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하실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요. 2. 전세자금대출로 갭투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향후 투자 시 대출상품은 활용하지 않고 가용가능하며 감당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대응에서 힘드실 수 있어요! 앞으로 투자자로서의 성장 응원합니다!
수면양발 : 예지런이님 안녕하세요. 앞서 많은 분들께서 답변해주셨기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1-1. 현재 예지런이님께서 부모님과 같은 1가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시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조정지역 8%, 비조정 1~3%) 1-2.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실 경우, 예지런이님께서 매수 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갱지지 : 안녕하세요 예지런이님~ 세금과 대출이 궁금하시군요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주택수는 1세대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기때문에 예지런이님이 1개를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으로 취득세 1~3%를 내시게됩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계획까지 알아보시고 주택을 취득하시길바랄게요. 예지런이님께서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대분리를 진행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전세집이 없다면 실행은 어려워보이세요~ 계획하신 투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으으음 : 안녕하세요 예지런이님 1. 부모님 집에 예지런이님이 세대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1주택이 있으신 것으로 해당되고 1개를 사면 2주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대분리를 하시면 1주택이 되지만 혼자 거주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전월세 비용, 관리비, 식비 등등을 계산했을 때와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을 할 때에만 실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철종 세무사 : 취득세율 산정에 있어서 주택 수라 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 소유 이미 1채 있는 상황에서 예지런이 님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2번째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 내라면 8%, 조정지역 외라면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