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24.07.02)
안녕하세요
돌맹이의꿈 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과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등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소유하게 된 자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 토지 : 일반 토지, 농지, 임야 등
● 건축물: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타: 항공기, 선박 등
오피스텔의 경우는
용도에 따라
재산세 부과 기준이
살짝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재산세 부과가 되고,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1억 미만인 경우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재외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7월과 9월
두번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각자 납부 기간에 맞춰
한번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자산 항목별로
언제 납부하는지
알아볼까요?
<1차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차), 건축물, 선발, 항공기 등
<2차 납부기간>
9월 16일~ 9월 30일
: 주택(2차), 토지 등
※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 7월 일시 부과 및 징수 가능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가산금이 30만원 이상
된다면
월 0.75%씩 중과 된다고
합니다.
꼭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재산세 납부 대상이라면
우편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에서 납부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로]
위택스> 납부> 납부대상 조회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제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읭..?
너무 어렵죠?
그래서 손쉽게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이 가능한데요
'위택스'에서
재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경로]
위택스> 지방세정보> 지방세미리계산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우편을 통한 방법과
웹사이트, 앱을 이용한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납부 대상이라면
7월, 9월 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 상 나와있는대로
재산세 납부 방법을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웹 경로]
위택스> 납부> 납부대상 조회>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참 쉽죠~?
재산세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일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위택스>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과제 통지에 대해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이후 90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재산세 납부방법❤ 넘 유용하네여❤
재산세~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산금이라니.....재산세 정신차리고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