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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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보리] 월부챌린지 972회 진행중 : 경제용어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로 ‘추경’ 또는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매년 연말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마련한다. 그런데 회계연도 중 예산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세입이 예상보다 줄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을 경우 예산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것이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예산을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 회복, 민생·고용안정을 꾀했다.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진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의 예산을 여러 개로 편성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단일화 해야 한다는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추경예산 (매일경제, 매경닷컴)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이며,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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