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25(Fri)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벌써 12월의 마지막 날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또 시작해야하는
매년 돌아오는 그것!
연. 말. 정. 산
올해 바뀐 내용들이 있다고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3월의 월급소중한 우리 돈!!!
지난해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들
간단 정리 들어갑니다.
꼭 점검필수⭐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지난해 대비 사용 금액이
5%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 = 100만원)
📍tip.
기존 신용카드 공제 받는것에 더해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었났다면?
증가분 추가공제 혜택까지
단, 5% 이상의 증가 요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
2.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기존 | 변경 |
한도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조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3.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기존 | 변경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납입액의 40% 공제 (ex. 주택청약저축 통장에 연 300만원 납입시, 120만원을 공제) |
✅
조건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tip.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혜택은 꼭 챙길 것.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가 늘어나기때문에
잔여 소득공제 한도 체크(은행 or 어플)한 후,
연말에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기존 | 변경 |
자녀 | 자녀, 손자녀까지 |
첫째 자녀 : 15만원 | 15만원 |
둘째 자녀 : 30만원 | 35만원 |
셋째 자녀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 35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
📍tip.
다자녀 가정일수록 유리!!
특히 손자녀 양육에 직접 참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놓치지 않고 챙기세요:)
2.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 변경 |
10만원 | 20만원 |
3. 만 6세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지출액 전액 공제 가능 |
4.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도 200만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tip.
미리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5. 월세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확대
| 기존 | 변경 |
소득 | 연 7,000만원 | 연 8,000만원 |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대상 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및 4억원 이하 |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
조건 : 무주택자 및 성실사업자
📍tip.
무주택 근로자라면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과 같은
증빙자료 미리 체크하고 확보하기!
6. 결혼 세액공제
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 세액공제 |
✅
조건 : 2024.1.1 이후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소중한 13월의 월급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놓으시면,
쏠쏠한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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