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석

[강동구 부동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거래실종 (ft. 실거주 의무), 소득세법 주택법 차이점

23.12.20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금주의 핫 토픽 !!​






둔촌 주공과 '실거주 의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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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만 2,032가구 대단지를 자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명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권 최대의 수혜지역으로 주목 받는


강동구 둔촌동의 입주 예정 단지입니다.​



아마도 (구) 둔촌주공 이라는 명칭이

더욱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

​​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최대의 수혜지역'이라 불려온 이유는

바로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정책 때문인데요.

*

정부에서는

당초 부동산 부양 정책에 필수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폐지

약속했었지만,

이 중 '실거주 의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 불발 위기에 놓여있어

상당히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


..

그런데 .. '실거주 의무'도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실거주 의무'에서는 소득세법 상의 실거주 의무

주택법상의 분양권 실거주 의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실거주 의무

먼저, 소득세법 상 실거주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인데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그리고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면,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과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 상 실거주 의무의 핵심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유무인데요.

2023.1.5 이후,

주택 투기지역 축소에 따라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어

현재 실거주 요건을 적용 받는 지역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유무 기준이 되는 분양권 취득일

잔금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며,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기준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다음으로는, 주택법 상 실거주 의무입니다.​



주택법 57조의 2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 공급하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2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의 비율에 따른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가집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의 기준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의 경우 5년,

80%~100% 미만의 경우 3년

공공택지 외에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 미만의 경우 2년 입니다.

​​


​​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법 상

분양권 실거주 의무에 대한 ​

내용인데요 :)

​​





실거주 거주 의무가 적용 될 경우,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을 산다고 해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렵고,

이를 어기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한편, 입주권 매매는 분양권과 달리

매매와 전세계약이 자유롭지만

계약금액에 추가분담금 같은 비용 이슈가 있어

현재로써는 부담이 큰 편이네요 ㅠㅠ

*

현재까지 입주권 전용 84㎡ 거래금액

18억~19억5,000만 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



실거래 의무폐지를 주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2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국면으로 전환되고,

5월이면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므로

실거주 의무폐지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

​​

...

또한,

주택법 상 분양권 실거주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분양가 수준으로 매도해야할 뿐만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법 상 분양권 실거주 의무 예외조건​

아래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써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단,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혼인, 이혼 등으로 퇴거 후 거주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의무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 인가를 받은 경우 /

거주 의무자 자녀가 타 지역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단, 학기 종료 후 90일까지만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시길 바라며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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