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총정리 (+ 대환 신청 무주택 1주택 DSR DTI 특공)


안녕하세요

딸기소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27일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른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부르는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무려 27조원 규모

대출금액이 풀린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3분의 2규모로

9억원 이하 5억까지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이

34조 9000억원인데요.


이중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로만

26조 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신규대출)

1주택가구(대환대출)


소득

연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특히 1주택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니,

많은 분들께서 기뻐하실 소식이네요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출산가구는

연 1.6 ~3.3%의 저리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는 종료되지만 5년동안

초저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 인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입니다.



특히, 아이가 3명인 경우

무려 최저 1.2%의 금리로

15년 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한

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

연 1.3억원 이하


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위 조건에 해당하는 출산가구는

연 1.1 ~3.0%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의 특례금리는 4년 간 적용되며,

전세자금대출 역시 자녀 1인 당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DSR 대신 DTI 적용?!


한편 지난 달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대출 가능 규모가 늘어난 것인데,

DSR과 DTI의 개념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DSR연 소득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을 나타내는 반면,


DTI연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을 보기 때문에


DSR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서

덜 엄격한 기준으로 바뀐데다

한도까지 40% -> 60% 으로 늘어났으니

확실히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년생은 특례대출 불가?



한편 특례대출 신청 조건이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되면서

22년 출생아를 둔 가정은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청원도 올라오는 등,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 차이로, 몇 달 차이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또한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형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신생아 특공 신청이 가능해 진다고 해요!




이에 따라 많은 신혼부부가

특공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신생아 특공 자격은?





신생아 특공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소득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976만원)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한편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무주택 조건이나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히 나온 바가 없는데요.


1주택자도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될 경우

많은 신혼부부들의 특공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공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례대출은 내년 1월

특공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해진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인 소식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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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냥user-level-chip
23. 12. 29. 20:16

신생아특공 ... 맘먹고 준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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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user-level-chip
23. 12. 29. 20:17

오.. 신생아 특례대출 넘 조건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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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녕user-level-chip
23. 12. 29. 20:17

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감사합니다! DSR 대신 DTI를 적용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