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철폐, 대상, 미분양주택, 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최리입니다.
정부에서는 1월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위한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중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정보 전달드립니다.
작성일 2024.1.12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준공되는 60m2이하의
소형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여러채를 구입해도
세금 부과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
이럴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세나 종부세의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도 배제 됩니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합니다.
중과 체계로 인해서 다른 주택의 취득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는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2년간은 주택 수에서 배제 됩니다.
면적 85m2
6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매분양 주택부터
적용 됩니다.
소형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도 적용됩니다.
2020년 8월에 폐지됐었던
단기 등록임대도 부활합니다.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등을
배제해주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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