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오늘은 두 달 전에 한 번
다뤘었던 주제입니다.
최저 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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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주택 정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된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계약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시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만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8.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제한 없음)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
👉 9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최고 5억원 이내에서
LTV는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는 60%
상당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①
기본 5년 동안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
②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③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로 이용 가능
대출금리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①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②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초과는 2.7~3.3% 저리금리가
5년간 특례기간 동안 적용이 되네요.
대출금리
3.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 5년 이상 : 0.3%p
✔️ 10년 이상 : 0.4%p
✔️ 15년 이상 : 0.5%p
* 해당 지역은 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를 기준함.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④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 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신생아 특례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 철회
1)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①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대상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함.
기타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②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③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이후
약 9631건(2조 4765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 77%정도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 목적이며,
반면 새로 집을 매수하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1,519건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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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무주택, 실거주 요건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 대'의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이더라도
전체 주택 시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신생아특례대출 갓벽정리 감사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너무 잘 봤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