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2. 10.
안녕하세요, 시루언니입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에
일주일만에 2조 5억원 규모의
신청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도
지난해부터 한시적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처럼,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신생아 출생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
혹은 최대 3억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출저 : 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조 4765억원(963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접수 건 가운데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은
2조 945억원(7588건)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은
3820억원(2043건)으로
일주일 새 신청액이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 32조원의
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1억3000만원 2.7~3.3%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 포인트 등으로
우대금리 요건 충족시
최저 1.2%금리를
최대 15년간 적용가능
✔이용절차
✔준비서류
1주택자도 대환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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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득별 금리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2.3~3.0%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p 가산됩니다.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 포인트 등으로
우대금리 요건 충족시
최저 1%금리를
최대 12년간 적용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이용절차
✔준비서류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출저 : 중앙일보, 국토교통부
신생아 주택구임자금(디딤돌) 대출 차주에게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출금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유예가능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생아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차주에게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지난달 30일부터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2~4.5%로
시중은행보다 높고,
집값 상한선도 6억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9억보다 낮아
보금자리론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수요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1년간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조기 소진 문제를 겪었던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도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많은 고민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벌써 소진 가능성이 ㅠㅠ 감사합니다~!
특례대출 인기 많네요
특례대출 조기 마감할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알려줘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