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개편 D-1,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 총정리(+ 청약통장 가점제, 신생아 특공, 다자녀)


작성일 : 24. 3. 24(일)



안녕하세요

딸기소년입니다!


다가오는 내일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중단되었던 청약홈도

다시 재가동 되는데요.



청약홈 개편에 따라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확대(최대 5년)




만 14세부터 납입이 인정되어,

어릴 때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3명 → 2명)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


개편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는

동시청약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청약 및 당첨 시에도

부적격처리되지 않고

먼저 청약접수한 단지의 당첨은

인정해주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 배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

즉 주택소유 혹은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시행


기존

청약 신청자의 통장가입 점수만 인정


개편

청약 신청자의 통장가입 점수

+

배우자의 통장가입 점수 50%


🔼최대 합산점수 = 17점


이제는 결혼하면 청약점수에서도

유리하겠어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를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모집공고일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역시 모집공고일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이외에도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신생아 유무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장기가입자 우대


등 다양한 제도들이 개편됩니다.


달라진 청약제도가

청약시장에 봄바람과 같은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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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쏭파파user-level-chip
24. 03. 24. 16:27

청약홈 내일부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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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4. 03. 24. 16:27

청약홈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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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리user-level-chip
24. 03. 24. 16:28

청약홈 개편 내일부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