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 3. 24(일)
안녕하세요
딸기소년입니다!
다가오는 내일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중단되었던 청약홈도
다시 재가동 되는데요.
청약홈 개편에 따라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확대(최대 5년)
만 14세부터 납입이 인정되어,
어릴 때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3명 → 2명)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
개편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는
동시청약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청약 및 당첨 시에도
부적격처리되지 않고
먼저 청약접수한 단지의 당첨은
인정해주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 배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
즉 주택소유 혹은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시행
기존
청약 신청자의 통장가입 점수만 인정
개편
청약 신청자의 통장가입 점수
+
배우자의 통장가입 점수 50%
🔼최대 합산점수 = 17점
이제는 결혼하면 청약점수에서도
유리하겠어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를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모집공고일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역시 모집공고일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이외에도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신생아 유무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장기가입자 우대
등 다양한 제도들이 개편됩니다.
달라진 청약제도가
청약시장에 봄바람과 같은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댓글
청약홈 내일부터군요~
청약홈 기대되네요~!
청약홈 개편 내일부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