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존 주택에 있던 대출(주택담보대출 은행 상품)을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로 대환하며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기본적인 상품 내용은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이름에서 보듯이 디딤돌 대출이고,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추가 주택 금지 매수 규정이 없었습니다.(이에 반해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 금지 매수 규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은행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며 추가 주택을 구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해당 상품은 무주택, 1주택자를 위한 상품으로 출시되어 추가 추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생활안정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추가 주택 구매 금지 약정서는 없었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며 작성한 것은 추가 보증 제한 확인서 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보증 제한 확인서 내용 -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 이용 중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등 다른 보증 상품을 동시 이용 불가,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을 다른 목적물에 추가 이용 불가, 생애 특례 구입 자금 보증은 생애 최초 구입 시 최초 1회만 이용 가능 등)
대출 과정에서 담당 은행 상담원이 해당 상품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 재차 방문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시 작성한 약정서 사본을 요청하고, 해당 은행원에게 다시 확인해보니 추가 보증 제한 확인서의 내용은 추가 보증상품이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며 신생아 특례(구입)은 디딤돌 대출로 추가 주택 금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즉,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도 패널티(상환등)이 없음.)
그러나, 은행을 나와 약 5분 뒤 해당 지점의 은행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주변 동료들에게 확인해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이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상품으로 추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은행원들도 답변이 다르고, 정확하지 않아 직접 주택도시기금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은 디딤돌 대출 상품으로 추가 주택 구매 금지 약정이 없으며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청약에 당첨되어도 해당 대출을 상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신생아 대출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매 하였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1. 실거주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시
2.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주택을 매도시
이 두 경우에는 상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상환할 필요없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 주택을 구매 가능하다고 하오니 이를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대출 상담사 2명에게도 확인하였더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후, 추가 주택을 구매해도 패널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며 확인한 내용이나, 100% 확실치는 않으니 참고만 하시고, 주택도시기금 문의 전화시에도 상담원의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하오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재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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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치 :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세주 : 럽운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심플머니 : 럽운님!!! 감사합니다:)
로사제이 : 감사해요^^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