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물건 전세대출 금지 → 계약 갱신권에도 적용이 될까요?
정부에서 ‘대출 후 등기 이전 건’을 잡기 위해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인 후 소유권 이전 시 전세 대출 회수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계약 갱신권에도 적용이 되는 걸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1호기 매수 진행중이고 진행 상황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6.21 매수 계약서 작성
코히와 느좋 임장 출발 🔫
욥얍욥얍 매임ing
벚꽃이 내려앉은 느-좋 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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