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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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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kimseul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생에 최초 적용이 가능할까요?

주택가격 4억 2천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요, 전세입자가 7월 만기입니다. 전세입자 나간 뒤 실거주 하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에 주택 매수. 등기 이전 후, 3개월 이내 + 실거주 조건이니까 전세퇴거자금대출에 생에 첫 주택 해서 LTV 80% 로 대출 받고 전세 만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이 후, 제가 실거주로 이사하여 거주. 하면 되

25.02.20|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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