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3개월 이내, 세입자 거주 중에도 주담대 실행 후 신생아 특례 대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및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결혼 1년 차 신혼부부로, 최근 전세가 낀 집을 매매하여 8월 18일 잔금을 치렀고 20일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은 내년 1월 29일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실거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