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매시! 계약서 주의사항 및 추가분담금 원조합원 납부 특약 추가
안녕하세여요 조합원 입주권 매매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사업비가 남아서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줘야한다고 하셨어요. 찾아보니 ‘이전고시일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청산금 수령과 추가분담금 납부의무가 원조합원(매도인)한테 있다’ 고 나오던데, 원래는 매수인이 권리의무 승계 하니까 매수인이 내야한다는 내용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떤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내집마련 중급반 17기 20조 Eimi] 안양시 동안구 최종 내집마련 보고서
[내집마련 중급반 17기 20조 Eimi] 안양시 동안구 단지분석
안양시 동안구 내집마련 보고서 [내집마련 중급반 17기 20조 Eimi]
[내집마련 중급반 17기 20조 Eimi] 2주차 강의후기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앞으로도 똑같다! 사실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속상하기만 하고, 후회만 하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부 강의가 처음이라 용맘님도 처음 뵈었는데, 강의를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련중급반 17기 20조 Eimi] 내집마련 가능 예산 확인하기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대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영끌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긴 하지만…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