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진행중입니다. 잔금일은 2/26일 입니다.
3/20~3/27사이에 입주하실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해서 잔금을 쳐야하는 상황입니다.
보금자리론+신용대출+종잣돈으로 잔금을 치고 잔금이후 공실 상태에서 임차인분이 입주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 그렇다면 임차인이 매도인과 먼저 전세계약서쓰고
임대인변경 조건부, 근저당말소조건부(2/26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쳐서 근저당 생길예정) 2개의 조건부를 넣어서 버팀목전세대출 심사를 넣어도 승인 가능할까요? (은행은 조건부전세대출 가능한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라는 전제입니다.)
+ (2/26 저와 새로쓴 전세계약서로 전세대출 심사넣을 시 30일 이전 신청해야하는 버팀목전세대출특성상 대출 심사기간이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ㅜㅜ)
은행에 물어봐야 정확하겠으나 저녁시간 급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