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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입자 대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5.09.30

 

안녕하세요 ㅎㅎ 월부 덕분에 1호기도 계약하고 투자 관련 항상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1인입니다.

 

작년 말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 계약이 내년 2월에 종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는데요,

 

월부에 계신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레버리지하여 특약조건, 계약금액에 대해 협의는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주 말쯤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 세입자(계약 명의자) 분께서 일이 바쁘셔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배우자 분께서 대신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전세입자 대리 참석은 크게 상관없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배우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할지 등) 월부에 계시는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세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위임에 따라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계약 체결한 것임’이라는 식의 

 

특약을 기재하고, 참석하실때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정도 확인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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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쌤
25. 09. 30. 15:34

라미군님 안녕하세요~어느덧 투자 후 전세 재계약의 과정까지 경험하고 계시군요! 충분히 명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럴 땐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당연히 대리인의 자격으로 오시는 분은 본인이 계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구요. 필요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계약자의 것), 신분증 사본(계약자 것), 대리인(배우자)의 신분증 원본 정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요구할 순 있구요(선택사항) 이때, 위임장엔 '전세계약을 배우자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 계약 내용(주소, 보증금,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구요. 이는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리인께서 이러한 서류 챙겨오게 해달라고요. 이런 일 해주시고 수수료 받으시는 것이니, 차분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 축하드려요~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30. 18:00

안녕하세요 라미군님. 전세 계약시 대리인 참석으로 걱정이 되시는군요. 위에 주신 답변처럼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명만 있는 위임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가 있어야 하므로 이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인지 체크하시구요 :) 전세 재계약 무사히 완료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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