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소득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영주택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 조건을 보면요, 우선공급에서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이하 라고 나와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소득 있고, 100% 이하일 경우는 어떤 유형에 해당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