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영주택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 조건을 보면요,
우선공급에서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이하
라고 나와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소득 있고, 100% 이하일 경우는 어떤 유형에 해당 되는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부열공님 :)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100% 이하면 맞벌이, 외벌이 모두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는데요. 맞벌이는 140% 이하의 월평균 소득이므로 780만원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는 소득 수준이 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에 넣을 수 있는데요. 보유하신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