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매(실거주) 갱신권 거부
전세낀 아파트 매매를 실거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만기는 25년 7월 19일(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했으나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매도인은 원래 잔금일인 25년 7월 18일에서 날짜를 미뤄 7월 22일로 하며 본인이 전세퇴거금 마련하여
전세낀 아파트 매매 잔금 일정
아래에도 글을 남겼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올려봅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실거주하기 위해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 만기는 25년 7월 19일(토)입니다. 전세를 승계하지 않고 잔금을 7월 18일에 치르는데 전세 만기 날짜와 하루가 차이나네요. (이때 전세상환이 동시에 이뤄질것같습니다.) 혹시 대출이나 전세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
전세낀 아파트 매매 실거주
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를 실거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가계약을 하고보니 생각보다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현 세입자는 25년 7월 18일에 만기입니다.(갱신요구권 1회 남음) 계약갱신권 포기 확약을 받더라도 만기 전 6개월 ~2개월 기간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효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세입자의 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