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매 잔금 일정

 

아래에도 글을 남겼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올려봅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실거주하기 위해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 만기는 25년 7월 19일(토)입니다.

전세를 승계하지 않고 잔금을 7월 18일에 치르는데

전세 만기 날짜와 하루가 차이나네요.

(이때 전세상환이 동시에 이뤄질것같습니다.)

혹시 대출이나 전세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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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으으음user-level-chip
24. 08. 27. 10:09

안녕하세요 나운진가님…
이전에 작성하셨던 글과 달았던 댓글들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계약을 했는데 세입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ㅠ

진가님은 7월 19일이 만기지만 18일에 잔금을 해주면서 내보내고 들어가고 싶으신 상황인데
세입자는 매도인(현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것이 아니니, 나는 나갈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진가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3자이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판례:
https://m.blog.naver.com/honeybee_realestate/223356522390

진가님이 이를 안정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1) 소유권을 먼저 가져온다 (전세를 승계받는다)
= 잔금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게 들어가고자 하시는 시기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7월 18일에 소유권을 가져오되 입주를 늦게 한다. (소유권 가져오고 실제 거주한다는 명목하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는 날이 2~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 입주일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 드린 사항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절대 안 되었을 때… 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임차인에게 상황을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임차인의 이사비 제가 드릴게요 등등..)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도롱user-level-chip
24. 08. 27. 11:10

안녕하세요 나운진가님, 내년 전세만기에 혹시나 입주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하기 위해서는 1)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가 되시거나 2) 이전에 질문주신 것처럼 매도인이 세입자분과 합의하여 미리 퇴거 확약서 + 이사비 지급을 통해 퇴거를 약속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현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의 매매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