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특약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0년이상 누수하자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있다며,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이 특약을 꼭 넣어야 할까요? 오히려 넣지않는게 불리하다고합니다. 이 특약이 깔끔한거라며, 저의 선량한 부사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 로 매도인책임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신축아파트가 아닌 20년이상된 구축아파트에서는 누수가 흔한일이기 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