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생활중이며, 24년도 전용면적 75m² 1채를 월세받고 있구요. 25년 11월에 전용면적 36m²1채(시가 1억미만)를 추가 매매해서 월세를 받을 계획중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필수 신고대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용면적이 40m²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하는 부분과 혼선이되네요. 추가적으로 월급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