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부모님과 생활중이며,
24년도 전용면적 75m² 1채를 월세받고 있구요.
25년 11월에 전용면적 36m²1채(시가 1억미만)를 추가 매매해서 월세를 받을 계획중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필수 신고대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용면적이 40m²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하는 부분과 혼선이되네요.
추가적으로 월급쟁이라서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종소세 분리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연봉이 어느정도 일때 분리신고가 더 적절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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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윱스님~! 세금 관련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시점이나 총 소득액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국번없이 126번 (국세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윱스님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원하는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절세를 위한 현명한 선택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는
12억 이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이고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월세 임대 소득도 과세대상입니다~
관련해서는
월급쟁이부자들 칼럼 https://cafe.naver.com/wecando7/1410923
또는
국세청 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