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추가사용시 법률사항 질문
밑에 질문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퇴거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을 산 뒤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동일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전세거주중 아파트매매계획인데 전세금반환방법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거주중인데 현재 2+2 갱신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묵시적갱신(아무말 없이 갱신된경우)은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후에 2년이 안지났어도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고지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고 알고있는데 묵시적갱신이 아닌 집주인에게 한번 더 갱신해도 되죠? 라고 문자로 물어보고 집주인이 네 그러세요.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