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퇴거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을 산 뒤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동일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3개월 후에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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