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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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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안 내도 되는 법]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합의한 경우 - 계약서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서 도장찍고 우편으로 보냄(2부) - 임차인 도장 찍어서 1부 보관, 1부는 다시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냄 기존 세입자와 연장 계약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우선 제안하지만 간혹 불

25.12.15|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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