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취득세 중과 올해 12월부터 소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급 1호기와 2호기를 한꺼번에 진행한 맹모짱입니다. 저는 자가로 조정지역 거주중이고 1호기, 2호기 모두 비조정지역을 이번 9월초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은 11월말 12월 초입니다. 1호기 는 2주택, 2호기는 3주택이기 때문에 3주택에 해당하는 저의 2호기 취득세 계산에 관해 문의드려요 12월부터 취득세 중과완화로 즉 8% 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