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취득세 중과 올해 12월부터 소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급 1호기와 2호기를 한꺼번에 진행한 맹모짱입니다.


저는 자가로 조정지역 거주중이고


1호기, 2호기 모두 비조정지역을 이번 9월초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은 11월말 12월 초입니다.


1호기 는 2주택, 2호기는 3주택이기 때문에 3주택에 해당하는 저의 2호기 취득세 계산에 관해 문의드려요


12월부터 취득세 중과완화로 즉 8% 를 4% 로 완화하고 12월부터 소급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12월에 정부에서 2023년도에 취득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소급해서 환급해주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올해 12월부터 등기하는 다주택부터 취득세를 완화된다는 뜻인지 정확한 것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자금끌어모으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에디user-level-chip
23. 09. 18. 15:00

현 시점 기준으로 애석하게도 님께서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사항이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주말에 TV뉴스에 국토부 장관께서 나와서 약간의 힌트를 주신 내용을 보면, 당분간 다주택자를 위한 취득세 완화 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