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에 주담대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실거주)
안녕하세요. 세낀 매물 매수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 전세 만기 6.15 라고 가정시, 잔금일도 전세 만기일 6.15 로 맞추어서 주담대(주택구입자금 용도)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해도 될까요? 이후 제가 바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 잔금(등기) 후 즉시거주 -> 토허제 ok - 주담대 후 즉시 거주 -> 대출규제 ok 라고 생각되는데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