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낀 매물 매수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 전세 만기 6.15 라고 가정시,
잔금일도 전세 만기일 6.15 로 맞추어서
주담대(주택구입자금 용도)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해도 될까요?
이후 제가 바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 잔금(등기) 후 즉시거주 -> 토허제 ok
- 주담대 후 즉시 거주 -> 대출규제 ok
라고 생각되는데
첫 매수 검토중이라 부린이입니다ㅜ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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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룰루12님 ^^ 세낀 상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만기 날짜와 맞추어 주담대 받아서 잔금할 경우 세입자 보증금 반환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승인 기간과 지점 별로 대출 한도 소진으로 원하는 날짜에 대출이 실행될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매수는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물건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 상담사 번호를 2~3분 받아 여쭤보시면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룰루12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실거주일때문 매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수하여 잔금(등기)일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실거주를 하시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잔금(등기)일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흔히 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룰루12님. 말씀하신대로 실거주인 경우 주담대를 받아서 잔금을 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이 갱신권을 사용했는지, 아니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확인서에 "미행사"로 서명받아달라고 매도자분께 요청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하는 좋은 집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