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6개월 내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6.27 대책으로 수도권 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실행하면 6개월 내 전입신고하여야하는데, 다들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주택 매수 → 잔금 후 즉시 전입 → 약 n개월 간 거주 후 전세 내주고 out / 담보대출 상환 이렇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