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이 확장된 아파트 매수하려고 했는데 확장된 부분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공공동동2 입니다.


제가 1호기 투자 시 애먹었던 부분이 있어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호기 투자 시 거실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예정이었는데 확장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보았을 때 확장된 부분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물건이었고,

(*건축물대장 발급을 통해 해당 물건의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필증 교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더군요...그런데 관련 이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예전에는 행위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확장 등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도 행위허가 신고를 안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연락해서 해결책을 여쭤보니

제가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거실확장 등 신고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신고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행위허가 신고 -> 인테리어 마무리 및 관련장비 설치(방화판, 화재경보기 등)-> 사용승인 요청 -> 사용검사 필증 발급 및 마무리

순으로 잘 진행되어 세입자까지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매물임장을 했을 때 비내력벽이 철거되거나, 화단을 철거했거나 , 거실이 확장되어 있는 등

행위허가 신고를 했어야 하는 구축과 준구축들이 많이 있었는데,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 행위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들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물건들을 매매했을 때 리스크는

1) 인테리어 시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구청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확장된 부분이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위법건축물로 등록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 있다.

2) 매도 시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매수인을 만날 경우 협상 등 과정에서 "을"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수도권에서 구축 인테리어 및 매도 / 매수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은 이런 매물들을 그냥 매매하시는지 아니면 매매하지 않고 거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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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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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러쉬user-level-chip
24. 06. 12. 22:30

오 답변이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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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랑토마토랑user-level-chip
24. 06. 12. 23:44

안녕하세요 공공동동2님! 우선 매물임장시 행위허가 신고가 되지 않고 철거되거나 확장되거나 한 부분들은 중개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구요. 기본 상태의 매물도 임장을 한 뒤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들도 많으나, 매수인 입장에서 향후 발생될 리스크가 우려되신다면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보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물건의 경우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전세 운영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르기 보다는 잘 검토해 보고 계약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리스크를 상쇄시켜 볼 것 같습니다! 공공동동2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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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3. 00:23

공공동동님 안녕하세요 ~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볼 것 같습니다 ^^ 확장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문의해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