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동동2 입니다.
제가 1호기 투자 시 애먹었던 부분이 있어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호기 투자 시 거실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예정이었는데 확장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보았을 때 확장된 부분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물건이었고,
(*건축물대장 발급을 통해 해당 물건의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필증 교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더군요...그런데 관련 이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예전에는 행위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확장 등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도 행위허가 신고를 안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연락해서 해결책을 여쭤보니
제가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거실확장 등 신고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신고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행위허가 신고 -> 인테리어 마무리 및 관련장비 설치(방화판, 화재경보기 등)-> 사용승인 요청 -> 사용검사 필증 발급 및 마무리
순으로 잘 진행되어 세입자까지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매물임장을 했을 때 비내력벽이 철거되거나, 화단을 철거했거나 , 거실이 확장되어 있는 등
행위허가 신고를 했어야 하는 구축과 준구축들이 많이 있었는데,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 행위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들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물건들을 매매했을 때 리스크는
1) 인테리어 시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구청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확장된 부분이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위법건축물로 등록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 있다.
2) 매도 시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매수인을 만날 경우 협상 등 과정에서 "을"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수도권에서 구축 인테리어 및 매도 / 매수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은 이런 매물들을 그냥 매매하시는지 아니면 매매하지 않고 거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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