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상생임대 조건

24.08.03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2024. 6.30. 투기지역 아파트 계약

2024.11.29. 잔금 치르고 등기접수예정

잔금은 전세금으로 치를 예정인데…

 

어떻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상생임대 조건이 될까요?

 

어찌해야할 지 방법을 모르겠네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라이프리
24. 08. 03. 01:27

안녕하세요 나의주택님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군요 ! 상생임대인 제도에 적용을 위해서는 1.주태의 취득시기가 직전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보다 빨라야 함 2.직전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3.직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임대료 5% 이하로 인상할 것 4.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해당 계약이 물건 매수후 첫 세입자라면,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전세를 놓으시고, 26년 12월 31일 전까지 신규/갱신계약을 5% 이하로 인상하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나의주택
24. 08. 24. 18:57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는 경우 잔금일날등기이전 접수 후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을 계좌이체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수증만 주고 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