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아직도 고민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사용하여 ETF를 할려고 합니다. 이 계좌는 세액공제받지않는 계좌로 사용할 것입니다.
고민거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에 대하여 55세미만에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자유롭게 인출가능하다는 의미가 가입연도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가 5년이상 가입되어야 인출가능하다라는걸로알고있음) 금액 ( 원금+투자소득+배당금)을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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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설계사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제가 알기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에 대해 납입원금은 중도 인출시 비과세됩니다. 다만 원금을 투자해 얻은 투자소득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최대 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납입원금은 비과세로, 원래 납입하신 원금보다 늘어난 금액은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고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