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러님의 월300포트폴리오 맞춤완성반 수강생입니다.
3주차 3번째 강의의 커버드콜 관련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해외etf의 분배금+옵션프리미엄, 예를 들면 3+7일 경우 전체 비중(10)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셨는데,
ace에서 공시한 표(외국납부세액영향x)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금러님의 강의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서 추가로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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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금융러님의 설명 요점 ] 해외 ETF의 분배금(배당)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모두 포함되어 총 지급액(예: 3% + 7% = 10%)에 대해 과세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전체 분배금이 해외 배당소득세(15%)와 국내 배당소득세(15.4%) 과세 대상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맞습니다. 분배금 3, 옵션 프리미엄 7로 계산을 했을 때 아래 총 10의 수익에 대해 실수령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 해외 배당주 vs. 커버드콜 ETF 세율 및 실수령액 비교 ] 1. 일반 해외 배당주 투자 시 - 배당소득: 10만 원 - 미국 원천징수세 (15%): 1.5만 원 차감 - 국내 배당소득세 (15.4%) →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추가 납부 (0.4%): 0.4만 원 차감 - 최종 실수령액: 8.46만 원 - 실질 세율: 15.4% 2. 커버드콜 ETF 투자 시 (배당소득 3 + 옵션 프리미엄 7) - 배당소득: 3만 원, 옵션 프리미엄: 7만 원 → 총 수익 10만 원 - 배당소득(3)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세 (15%): 0.45만 원 차감 - 옵션 프리미엄(7)는 미국 세금 없음 - 국내 배당소득세 (15.4%) →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추가 납부 (1.09%): 1.09만 원 차감 - 최종 실수령액: 8.46만 원 - 실질 세율: 15.4% ----- 금융러님의 계산처럼 실질 세율이 동일하게 15.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보신 자료나 인터넷에서 '커버드콜이 세금 관련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2중과세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틀린 정보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왜냐면 진짜 이중과세가 안되어서 이득같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국내에서 15.4%를 납세하게 됩니다. 3. 만약 배당소득 1 + 옵션 프리미엄 9로 구성된다면? - 배당소득(1)에 대해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0.15만 원 차감 - 옵션 프리미엄(9)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없음 - 국내 배당소득세 15.4% 부과(총 10에 대해) → 1.54만 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 국내 추가 세금 → 1.54 - 0.15 = 1.39만 원 - 최종 실수령액 = 10 - (0.15 + 1.39) = 8.46만 원 이유는?: 국내 배당소득세 15.4%가 전체 수익(10)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 - 배당소득이 줄어들면 해외 원천징수세(15%) 부담은 감소하지만, - 옵션 프리미엄이 늘어나면 그 부분이 전액 국내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되면서 전체적인 세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됨. - 즉,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의 비율이 변해도, 전체 과세 구조 자체가 "총 지급액(10) × 15.4%"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실수령액은 동일합니다. ----- 결론 ✔ 배당소득 비율이 낮아지면 해외 원천징수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국내에서 전액 배당소득세(15.4%)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 세율 변화가 없음 ✔ 따라서, 커버드콜 ETF가 단순히 배당주보다 세금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세금 구조상 실효세율은 "전체 지급액 × 15.4%"로 동일하게 유지됨 📌 즉, 옵션 프리미엄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