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수시 특약 문의

25.03.02

 

매수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월부에서 참고하여 특약사항을 보냈는데 부사님께서 안된다고 수정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10년 경과된 아파트로 세대내 소모품 및 부착물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계약한다.

(잔금전 수리내용 빼길 원하심. 세낀 물건이라 잔금일이 한 달 내이기도 하고, 일부 수리된 매물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했는데 잘못한 걸까요? )

 

2.잔금일 이후 6개월까지 중대하자(누수, 벽체균열,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

 

-→> 중대하자에는 벽체균열,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빼야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혹시 법적으로로 명시된 중대하자가 있을까요?

 

3.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 전 소유권이외의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권리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매도인은 계약시점부터 잔금일까지 등기상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현재 을구 기록없고 등기부상 채무는 없습니다. 

 제가 보낸 문구가 길다고 채무액 증가가 더 중요하다며  짧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써도 무방한가요? 계약해지 및 배액배상 이런 문구 있으면 매도자 싫어한다고 저 문구 없어도 효력 동일하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현재 매도자가 싸게 팔았다고 불만이라 부사님이 매도자 눈치를 보시는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산 상황인데;;;)

 

 제가 보내드린 문구가 보통 쓰시는 기본 문구들 같아서 별말 없으실 줄 알았는데 매도자도 아니고 부사님측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정을 요청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매도자에게 보내기전 컨펌 받는 기분이랄까요;;;

 이런 기본 특약사항들도 보통 이렇게 다 수정하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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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3. 02. 12:42

안녕하세요 할수있어님:) 먼저 1번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 이 수리하기로 한다. ->라고 바꾸시면 어떨까요? 할수있어님께서 매물을 보신 후 수리가 필요한곳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외부로 드러나는 집의 상태는 매수인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고지하지 않으면 모르는 중대하자들은 매도인께서 책임을 진다라는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중대하자의 경우 통상 누수나 균열등을 말하는데요. 샷시파손이나 보일러 고장, 하수도 막힘등은 잔금일 이후에는 설령 매도인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이걸 입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수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빼시고 법에 따른다라고 하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아보여요! 3번도 조금 짧게 줄이면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라고 배액배상 문구는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할수있어님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